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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보풀+올 풀림~차라리 노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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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보풀+올 풀림~차라리 노점서 구입"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5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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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구입한지 한 달 만에 보풀과 올 풀림 때문에 옷이 엉망이 됐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마저 거부당했습니다.노점에서 구입한 제품도 이 보다 더 수명이 길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이 모(여.27세)씨는 지난  3월 23일 성남시 뉴코아아울렛에서 검정 정장 재킷 66사이즈를, 4월 1일에는 재킷 55사이즈를 구매했다. 4월 중순까지 재킷을 10회 미만으로 착용했을 뿐인데 66사이즈는 양 소매 안쪽 올이 풀려버리고, 55사이즈는 팔과 옆구리가 닿는 부분에 심한 보풀이 생겼다.

즉시 매장에 찾아간  이 씨에게  판매점주는 "해결방법은 심의밖에 없다. 먼저 심의를 받자"고 제안했다. 이 씨는  서울 YWCA 소비자 정보센터에 심의를 요청했다. 보름 후 나온 심의 의견서는 ‘제품 상태로 보아 소비자 취급부주의로 판단되며 제품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심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YWCA측에 전화 확인했다. 담당자는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올이 뜯긴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제품 원단에 대해서는 제품 출시 전에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따로 검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원단에 대한 실질적인 실험도 없이 소비자의 부주의로 판별해버린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 씨를 더욱 어이없게 만든 것은 심의 이후 180도 달라져버린 점주의  태도. 점주는  소비자부주의로 판정이 나자, 고객이 주장해서 심의를 받았고 제품 교환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발을 뻗었다.

이 씨는 “의류문제로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장이 먼저 심의를 받자고 권유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다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애초에 66사이즈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하고 동일제품으로만 교환해 준다더니 심의 후 아예 교환을 못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55사이즈는 보풀이 날 수 있는 재질로 교환은 안 되고 AS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처음 교환을 하러갔을 때 상품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심을 써서 바꿔주려고 했는데, 고객의 고집에 의해 그마저도 힘들게 됐다는 점주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 씨는 “재킷을 몇 달 입은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보풀이 날 재질로 옷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돈보다도 블랙 컨슈머 취급받은 것이 억울해 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매장 관계자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들은 동일한 문제로 한번도 불만사항이 접수된 적이 없던 제품이다”며 “만약 원단에 문제가 있다면 본사차원에서 공지가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 매장에 방문했을 때 두 제품모두 교환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고객이 환불만을 원해 심의를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씨는“55사이즈는 교환조차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심의까지 간 것인데 매번 말이 바뀌니 믿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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