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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소주 대신 페트용기 제품 사면 얼마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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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소주 대신 페트용기 제품 사면 얼마 절약?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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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월부터 마트, 백화점,편의점등에서 용량이 다른 병에 담긴 소주.맥주도 같은 양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같은 양일 때 다른 술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진로등 소주 회사들이 병에 담아 파는 작은 용량의 소주와 페트 용기에 담은 소주의 실제 가격을 견줘 볼 수 있다. 하이트,오비맥주의 병맥주와 대용량 페트 제품도 마찬가지다.  

지식경제부는  단위당 제품의 가격표시 기준과 권장 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 확대 등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가공식품류 가운데 소스류와 케첩, 청국장, 초콜릿,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초콜릿, 젓갈류, 버터, 시리얼, 와인류, 생수, 주류,건어물 등이 새로 단위당 가격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일용잡화에서는 곽티슈와 가루비누, 액체 및 고체 세탁비누, 합성세제가 대상에 포함됐다.

표시단위는 소스류와 와인,주류,생수 등은 100㎖당, 케첩과 청국장 등은 100g당, 초콜릿과 사탕류 등은 10g 당이다. 곽티슈는 10매당, 액체 세탁비누와 합성세제 등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의무대상도 확대된다.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통해 유통과정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높게 설정된 권장 소비자 가격을 통해 크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0월1일부터는 모든 의류(양말,장갑 등 포함)에 권장 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된다. 가공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라면, 과자 등이 새로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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