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김 씨가 낸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법에서 침사의 업무는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 구사의 업무는 뜸 시술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어 각각 정해진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김 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 행위는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의료인이라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침사자격만 있는 김 씨가 뜸치료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김 씨에게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김 씨는 “침사와 구사를 구별하는 것은 구사의 침술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시가 오해했다”며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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