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77ㆍ여)씨의 자녀들이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장치 제거 및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이에따라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는 존엄사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이에 대한 새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을 일으키며 뇌손상을 입고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은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 원했다”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병원측은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