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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 볼모로 ~이렇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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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 볼모로 ~이렇게 당했다"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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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스카이라이프의 '스마트 카드'는 '더티 카드'네요" 


스카이라이프가 고객의 해지 요구를  멋대로 일시정지로 처리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충북 충주시의 채 모(남.49세)씨는 지난해 9월, 2004년부터 이용하던 스카이라이프의 3년 약정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돼 해지 신청했다.

당시 상담원에게 수신기와 스마트카트를 회수해 가라고 하자  상담원은 스마트카드만 회수하겠다며 2개월 동안 무료시청 혜택을 줄테니  계속 시청하라고 권유했다.  채 씨는 단번에 거부하고 해지한 당일 오후에 유선방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스마트카드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 채 씨가 회사에 전화해  독촉했지만 알았다는  대답뿐 여전히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0일에 뜬금없이 스카이라이프에서 3월 시청료 자동납부고지서를 보냈다. 채 씨가 회사로 항의하자  당시 해지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이 일시정지만 요청해 일시정지가 만료되는  3월경에 확인문자도 보냈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채 씨는 “그럼 해지 당시 분명히 해약을 해준다면서 수신기는 필요 없고 스마트카드만 회수하겠다던 상담원의 말은 무슨 뜻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채 씨가 회사측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 5월 19일 또 다시  4월분 요금까지 합산한 고지서가 도착했다. 채 씨가 억울한 마음에 회사 측에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채 씨는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힌 고객에게 무료 시청을 미끼로 계속 이용을 권유하다 뜻대로 안되니까 해지를 하지 않고  시청료를 받아 챙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르렸다.

또한 “이제 와서 보지도 않은 시청료를 내야 해지를 해주겠다는 회사 측의 안하무인 태도에 분노가 솟는다”고 폭발했다..

이에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 고객의 경우 장기고객으로 180일간 일시정지를 신청하신 상태였으며, 정지가 해지되기 3일전에 문자로 확인시켜드린 내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과  제대로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 미납요금에 대한 수납 없이 스마트카드 반납동의를 받고 해지절차를 밟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가 상담 시 상담원과 통화했던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절차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재차 문의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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