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을 함유한 491개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마황을 원료로 허가된 491개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식약청은 마황에 케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약리작용 시험, 분석을 통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한약재인 마황(麻黃)에는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이 포함돼 있다. 케친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작년 12월 현재 케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허가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마황을 원료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비만치료제 등 일반의약품 454개, 천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7개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작년 1-6월 경기지역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중독의심자 안전조치와 과다처방 의료기관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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