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과밀억제권 공공주택 10% '3자녀가구'에 돌아간다
상태바
과밀억제권 공공주택 10% '3자녀가구'에 돌아간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공공주택 분양물량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이 3%에서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3%에서 5%로 늘어난다. 민간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은 현행 3%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할당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등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