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설명서가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선정과 표시 방식을 규정한 '의약품표시기재 지침'을 9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현재 질병과 의약품에 대한 '쉬운 용어' 사용을 권장사항으로 운영해 왔으나 새 지침을 만들어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상'은 '물린 상처'로, '개구'는 '구멍'으로 각각 고쳐 써야 한다. '객담'은 '가래'로, '견갑골'은 '어깨뼈'로 바뀐다.
깨알 같은 글씨로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줄 간격이나 글씨 크기 규정도 새 지침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25일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 및 전문가 11인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약품표시기재 지침 마련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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