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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짧을 수록 이자 부담 덜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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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짧을 수록 이자 부담 덜어 준다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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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자들은 대출금의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등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이렇게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으로 분류해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고 연체 기간이 짧을 수록 낮은 이자율을 매겨야 한다.
 

신용카드회사는 연체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 이자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는 상당수 금융회사가 대출 약정 금리의 수준이나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20~3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다.같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A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B씨(금리 연 12%, 연체 3개월), C씨(금리 연 14%, 연체 6개월)는 지금은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A씨 19%, B씨 22%, C씨 25%로 차등화된다.

저축은행은 오는9월,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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