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를 발급받은 당일 분실하고 다음날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한달 후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통장도 폐쇄하였으며 당시 카드 부정사용대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경과 후 은행으로부터 법적절차 착수예고통지서를 받고 확인해 보니 카드 분실당일 3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있는데 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분실신고 전 현금서비스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금서비스 원금은 카드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연체료는 카드회사의 지연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의 입력이 필요하고 카드를 분실 신고한 이후에는 즉시 전산 온라인망에 거래정지 등재되므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은 약관에 의거 보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우선 본인이 분실 신고한 시점에 카드거래 정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이 점에 은행의 과실이 없다면 동 금액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탈회 및 통장거래 해제 시 회원은 약관에 의거 당시까지의 대금 전액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은행이 착오로 현금서비스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치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연체료는 납입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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