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22일 할머니와 장애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A(69.여)씨의 다세대주택에 수도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여성을 성폭행하고 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팔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환자복을 입고 지난 14일 다시 A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하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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