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전문가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표시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 표시된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현을 과대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에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의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인증은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8월7일부터 이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된 포장지와 수입된 제품이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과기간을 설정할 예정다.
이번 규정은 식품에만 적용되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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