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대표 지대섭)가 교통사고로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소비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축소하려 자의적인 소견서로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군포에서 세탁소를 운영해온 윤 모(56, 남) 씨는 지난 2007년 6월 신호등 앞에서 신호위반을 한 대형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머리가 20cm 찢어지고 발목이 130도 강직(뼈 등이 뻣뻣하게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돼 대학병원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너무나 큰 대형사고로 결국 영구장애 13%를 판정받고 향후 몇 번의 수술도 더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생업도 영위할 수 없게 돼 세탁소마저 거액의 손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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