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신한생명이 보험 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해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으나 회사측은 본인이 서명한 정상적인 가입이었고 계약해지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 면목동에 사는 최 모(64, 남)씨는 2007년 6월 신한생명 '해피라이프 사랑설계보험'에 가입하고 1년여 동안 매달 6만 원가량을 납입해왔다.
지난 3월 최 씨는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확인한 결과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달여 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 씨와 가족들은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3월 말께 신한생명 직원이 요청한 진단서와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 씨에게 느닷없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통보됐다.
당뇨로 인해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데 가입 전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사건이 확대되자 말도 어눌한 최 씨 대신 직장에 다니는 최 씨의 딸이 상황을 점검했다.
최 씨는 딸에게 "당시 신한생명 지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했고 약 복용에 대한 질문이 아예 없어 알려주지 않았으며 서명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계약서의 5~6군데 서명이 제각각 달라 보였다.
최 씨 딸은 "계약서의 서명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오히려 좌뇌에 충격이 있어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최 씨에게 '당뇨가 있는데 말 안한거 아니냐'고 추궁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데 이렇게 추궁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금융기관이든 소비자고발센터등간에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금 지급은 불가능 하다'며 오히려 큰소리쳤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결국 그동안 납부한 돈만 고스란히 되돌려 주고 한푼의 보험금도 주지 않겠다는 게 신한생명의 속셈"이라며 "현재 아버지가 비싼 입원비 때문에 몸도 불편한데 집에서 통원치료하고 있다.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는 하지만 직장생활로 인해 너무 버겁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계약서와 청약서를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힘든 똑같은 서명이었다"면서 "자필서명과 고지의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돼 있었고 최종 확인서에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었다"고 불완전 판매 주장을 일축했다.
고객 추궁에 대해서도 "불편한 고객에게 강제로 말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조그만 기업도 아닌 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최 씨의 딸은 "서명이 모두 다르다.만약 신한생명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필체를 판명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의뢰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역시 니들은 쓰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