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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공수표' 마일리지로 환자 유인~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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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공수표' 마일리지로 환자 유인~억울"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5.2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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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 여성병원이 무료 검진 등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자들을 현혹한 뒤 정작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김 모(여.31세)씨는 지난 2006년 10월께 출산을 앞두고 산부인과를 찾던  병원비 10%할인, 마일리지 점수 당 여성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성모여성병원을 찾았다.

집에서 가까운 데다 혜택도 많다고  생각한 김 씨는 성모여성병원을 찾아 첫 아이를 출산했고, 1년여가 지난 2007년 12월에도 같은 병원에서 둘째 아이까지 출산했다.

김 씨는 둘째 아이 출산 후 당초 병원에서 제시했던 둘째 아이출산 10% 할인과 마일리지 점수에 따른 무료검진 등의 혜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10% 할인 혜택만 주었을 뿐 마일리지 점수가 충족 됐음에도 무료로 해준다던 여성건강검진은 외면했다는 것.

화가 난 김 씨가 병원 측에 무료 건강검진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에서 정지명령이 내려져 제공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런 말 바꿈이 의심스러워진 김 씨는 의사협회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협회 관계자는 "마일리지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위반으로인한 서비스 정지에도 불구 환자들에게 아무런 공지 조차 하지 않은 병원 측의 행태가 어이 없어 김 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어떻게 모든 환자들에게 통보를 하느냐"는 답변으로 김 씨를 당황케 했다.

결국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무료로 해준다는 여성 건강검진 비용 5만원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마일리지 혜택 등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것 자체에 화가 난다"면서 "더욱이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인 만큼  페널티를 줘서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성성모병원 관계자는 "당초 의료법 위반 사안인 줄 몰라 시행을 했다가 보건 당국의 행정조치로 이를 중단했다"면서 "모든 환자들에게 통보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현재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포인트카드를 통한 진료비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은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경희의료원 차병원 길병원등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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