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사용되던 어려운 용어가 앞으로는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의약품에 사용되도록 의무화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간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오던 쉬운 용어(833개)와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의약품표시기재 지침’이 오는 9월까지 제정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이달 25일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 및 전문가 11인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본격 검토에 착수한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의약품 표시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 돼 있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이뤄졌다.
식약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려운 용어 833개를 쉽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글자크기, 줄간격, 주요정보의 배치 등을 제품 출하 전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의약품 표시기재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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