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진행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공소권 없음’이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한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며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이며 신속히 규명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날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줬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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