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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국민장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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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국민장의 다른 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4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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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장을 치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경우는  국가 이름으로 비용전체를 국고에서 지불하는 국장,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며 비용 일부를 국가가 대는 국민장으로 치뤄진다.

10·26으로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만 국장이었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모두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가장 최근 치러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2006년 10월 26일 거행된 최규하 전대통령의 영결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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