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6일 뇌물수수혐의로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구청장은 2006년 4월께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53) 씨로부터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이 돈이 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청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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