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가 대중광고금지 규정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행정처분 목록 공개를 통해 SK케미칼 엠빅스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5천만원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엠빅스는 지난 2월 조선일보에 기획기사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금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처분 대상은 엠빅스 50mg, 100mg 두 품목이다. 이에 SK케미칼 측대해 판매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 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식약청은 전문약 대중광고 처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을 최근 입안예고했지만, 아직 최종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엠빅스가 1년 내 유사한 행위로 또 다시 적발될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은 1차 적발 시 판매정지 6개월, 2차 적발시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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