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12.64%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리와 시간 요금 및 심야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 할증이 폐지된다. 용인 등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 제도가 유지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택시 미터기 수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신한카드 정보유출사고 현장검사 착수... 카드사 전체 확대 가능성 구광모 회장, AI 인재 발굴 드라이브...LG AI대학원, 박사 과정도 인가 hy, "회식 잦은 연말 '간 건강 발효유' 쿠퍼스로 건강 챙기세요" 하나증권, 조직개편 실시… CEO 직속 종합금융본부 신설 [인사] 신한투자증권 동국제강그룹,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장학금 1억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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