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12.64%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리와 시간 요금 및 심야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 할증이 폐지된다. 용인 등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 제도가 유지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택시 미터기 수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랜드 뉴발란스, 하반기 전략 제품 레트로 러닝화 ‘204L’ 공개 "안전한 여름 휴가 즐기세요"...국산차 5사, 특별 무상점검 실시 김동연 지사, '원팀' 정책간담회에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함께하고 뒷받침" 기아, ‘The 2026 쏘렌토’ 출시...차로 유지 보조 2·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본 적용 하나은행, 8월 LA지점 개설... 17년 만에 북미지역 현지채널 추가 금감원,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 만나... “부동산 대출 쏠림 막고 취약 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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