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12.64%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리와 시간 요금 및 심야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 할증이 폐지된다. 용인 등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 제도가 유지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택시 미터기 수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콜마,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 5년 만에 한 자릿수 '뚝' 금융투자업계, ‘사랑의 김치 페어’ 개최...160여 개 사회복지시설 전달 보람상조, 장례식장 매출 일부 지역사회에 환원...지속가능한 행보 나서 신한카드, 업계 최초 통신 데이터 융합 AI 금융사기 방어 체계 구축 김동연 지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계획보다 더 빠르게" 'APEC CEO 서밋' 개막…최태원, "지속가능한 아태 지역 미래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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