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12.64%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리와 시간 요금 및 심야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 할증이 폐지된다. 용인 등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 제도가 유지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택시 미터기 수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IMA 10~11월 중 인가 받을 것" LG전자, 모빌리티 재정의..."자동차는 바뀌 달린 생활공간" ‘K-AI’ 프로젝트 착수식 개최…SKT·LG AI연구원 등 국가대표 5개팀 AI 모델 개발 돌입 포스코그룹, HMM 인수전 나서나…철강·이차전지와 시너지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의회, 경기교육 발전 위해 맞손...임태희 교육감, "소통으로 현안 해결"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첫 내부출신'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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