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는 정부가 지난 3월15일 고시 이전에 시행한 NST 환급 건에 대한 비용 역시 합법적임을 보건당국이 인정해야 한다면서 거리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진행된 '제41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에서 "정부가 NST 환급에 대해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진료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청구로 인정해 검사비를 환급 처리하도록 판정한 것은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태동검사는 의사의 적절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올해 3월15일 이전에 시행한 태동검사 비용도 합법적임을 보건 당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방침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대응책을 지켜보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 등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결의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이 같은 정책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리로 나가 강한 저항과 투쟁을 초래하게 될 경우 결국 피해는 산모들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태동검사비 환급 건으로 영수증 재발급 신청과 항의 환자들이 몰려 정상적인 영업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나서 환급사태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동검사는 20여년 전 부터 시행돼 왔으며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돼 오던 환급사태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