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식약청과 소비자원은 안전성·위해성 정보를 공유하고 시험·검사, 조사연구, 캠페인 활동 등에 걸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위해정보 수집, 안전성에 관한 시험 검사업무 등을 두 기관이 협력하게 돼 소비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해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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