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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도매사들, '수금할인'으로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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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도매사들, '수금할인'으로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6.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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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기관과 도매업체를 포괄한 첫 리베이트 실사에서 의약품 수금할인 등 부당거래를 지속해 온 병의원과 도매업체 10곳을 적발했다.

4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반기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도매업체 7곳에서 수금할인 이력을 확인했다.

또 요양기관 2곳, 도매 1곳 등 모두 10곳에서도 부당사실이 추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적발 기관들의 할인율은 3~15% 수준이다.


수금할인이란 납품한 의약품의 액면가격을 할인해 수금하는 것. 예를 들어  도매업체가 병원에 100원어치의 의약품을 납품하고도 85원만 수금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심평원 정보센터가 유통 투명화 실무기지 성격으로 출범한 뒤, 첫 가동된 업무에서 30%대의 적발률을 보인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2곳, 도매 1곳을 포함해 요양기관 4곳, 도매 6곳의 부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부당규모를 토대로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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