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가 불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 등을 윈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쌘뷰는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려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토닷컴도 해외진출 사업 실패와 벤처거품 붕괴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여 MS의 끼워팔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디지토탓컴은 메신저를, 쌘뷰텍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문제삼아 MS 측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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