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코팅이 벗겨진 전기밥솥의 내(內) 솥을 두고 쿠쿠홈시스와 소비자가 책임 문제로 맞서고 있다.
소비자는 ‘코팅처리 하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외부충격’으로 진단하고 있다.
충남 당진읍의 남 모(남.60세)씨는 최근 2년 전에 구입한 쿠쿠 전기밥솥의 내 솥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AS를 요청했다. 방문한 직원은 “사용자가 고의로 긁어서 만든 자국”이라며 “무상AS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남 씨는 당시 ‘고열·고압에 강한 엑스월샤인 코팅으로 강한 세척이나 반복적인 조리에도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한 사실을 되짚었다. “일부러 철 수세미나 날카로운 금속으로 멀쩡한 솥을 긁었단 말이냐”고 따져 묻자 직원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이런 손상이 있을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 씨는 “다양한 기능이 있었지만 제품을 오래 사용할 요량으로 기본기능만 이용했고 주걱 도 밥솥 구입 시 지급된 것만 사용해왔다. 갑작스런 제품이상으로 당황스러운데 고의로 제품을 파손하고 억지 주장하는 양 몰아가는 업체 측 대응에 할 말이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코팅처리에 대해 마치 완벽한 제품인 양 과대광고를 하고 문제가 생기자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무책임한 업체를 징계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쿠쿠 홈시스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확인결과 제품이상이 아니었다. 장기간 이용으로 인한 제품 이상 시 코팅의 피막두께가 일정한 데 이 경우는 외부충격에 의해 심하게 찍힌 자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내용을 설명했지만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제품은 최고급 사양의 코팅으로 처리돼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