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광고중단 유죄판결 판사 "외압 일체 없었다"
상태바
광고중단 유죄판결 판사 "외압 일체 없었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0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게재 중단 운동을 한 네티즌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재판에 일체의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1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판사도 때론 말하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1심 재판의 배당이나 진행, 판결에 마치 무슨 흑막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학자들까지 가세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배당과 관련, 그는 "임의배당된 것이 아니고 범위를 지정해 컴퓨터 배정을 했다.재판경험이나 사건부담 등을 고려해 4명의 판사들로 범위가 정해졌고 그 중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은 일이 없고 법정 외에서는 어떤 의견도 들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언론에선 24명 모두 유죄라고만 보도됐지만 실제론 피고인들의 행위 중 상당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3개 신문사에서 180개 업체의 광고중단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1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형사단독 판사로 1심 재판을 맡은 이 부장은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