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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원190명에 50억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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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원190명에 50억원 손해배상소송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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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노조 측의 공장 점거농성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노조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2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쌍용차는 또 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5월 22일부터 한달간 노조원이 점거농성에 들어가 차량 7천9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천724억원의 매출 손실이 빚어졌고 자동차 판매량도 217대에 그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점거농성이 계속됨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나는 만큼 재판과정에서 청구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노조 집행부와 선봉대 등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합원들로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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