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둘러 싸고 법정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작년10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2층 주택 바로 앞에서 딸에게 줄 고급 집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중근 회장의 집은 서울 남산 기슭 높은 지대에 있어 한강을 수상 정원 처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 그는 "전망이 그림 같은 집 앞에 집이 들어서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신세계 이 회장과 딸,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서부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서에는다른 내용은 없고 오로지 조망권만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미 이명희 회장과 이중근 회장측의 소송 대리인들을 소환해 심리에 착수했다.
이태원에서 조망권을 둘러 싼 재벌가문의 분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2005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이태원 터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새집을 지으려고 하자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 회장 측이 소음과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소송을 냈고, 양측 합의를 통해 소송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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