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리조트회사에서 해약금을 받아 놓고 계약해지를 미룬 것으로도 모자라, 경영난을 이유로 할부대금 대납마저 중단해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 파주시의 조 모(여.28세)씨는 지난해 8월께 남편 명의로 ‘에이아이아시아’라는 대리점을 통해 파크리조트의 회원권을 128만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구입 15일 후 필요성을 못 느낀 조 씨는 계약 철회를 요구했고, 대리점 측은 해약조건으로 계약금의 10%를 요구했다.
조 씨는 대리점으로 12만8천원을 입금했고 계약이 해지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
몇 달 후 할부대금이 계속 납부가 되고 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한 조 씨는 대리점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해당카드사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해 파크리조트 본사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 측도 “해약금을 납부했는지 어떻게 확인 하냐,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 그냥 대금을 납부하라”는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
조 씨가 지난해 12월말 회사 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파크리조트 측은 “일단 10개월 할부이자는 책임질 수 없으나 2009년 1월부터 카드 값이 납부되는 날에 맞춰 인출된 금액만큼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권 양도가 되면 남은 금액을 전액 입금시켜주겠다”고 통보했다.
조 씨가 이에 합의하자 담당자는 우편으로 대납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보내고, 약속대로 4개월간 할부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올 5월부터는 입금이 이뤄지지 않고, 담당자와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본사 측은 “회사의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회사가 파크리조트를 인계할 경우 남은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뭐가 있냐”며 “지난해부터 파크리조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할부금 대납까지 차질이 생겨 답답할 따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파크리조트 측으로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