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40분께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외출해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에게 말을 시켰으나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태풍 위험' 부산·제주, 화재보험 '풍수재 특약' 가입 안 된다고? 은행 점포 대체수단이라던 STM 1년새 겨우 36대 늘어 [공모가 뻥튀기②] 금융당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반복 【분양현장 톺아보기】 의정부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초·중품아에 역세권 [따뜻한 경영] 'AI 격차' 해소 앞장 SK텔레콤...7년째 ‘행복코딩스쿨’ 운영 예금보다 금리 더 주는 파킹통장...우리 ‘우월한 월급통장’ 3.10%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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