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국선수 아들을 둔 구리시 수택동의 주 모(여.39)씨는 지난달 21일 동대문운동장 근처의 축구용품점에서 11만9천 원짜리 나이키 축구화를 구입했다.
평소 갖고 싶었던 제품이라서 주 씨의 아들은 축구화를 애지중지 다루며 두 차례 신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주 씨의 아들은 왼쪽 발가락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놀란 주 씨가 신발 안쪽을 살펴보니 왼쪽 바닥깔창이 오른쪽으로 7㎜정도 밀려서 접착돼 있었다. 오른쪽 바닥 깔창 역시 3㎜가량 밀려 붙어 바닥자체가 울퉁불퉁했다.
제품하자라 생각한 주 씨가 구입매장을 찾아가 교환을 요청하자 AS관련사항은 본사에서 일괄처리 하기 때문에 심의를 보내야한다고 안내했다.
며칠 후 나이키 측은 “개인의 착화습관에 의해 깔창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갔다. 제품을 수선해주겠다”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해왔다.
의아하게 여긴 주 씨가 “2번 밖에 안 신었는데 착화습관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자 “해당 모델은 두 번만 신어도 착화습관에 의해 깔창이 밀릴 수도 있다”는 난해한 답변만 늘어놨다.
화가 난 주 씨가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의뢰하겠다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축구화를 돌려보냈다.
주 씨는 “평소 나이키의 AS가 악명 높다고 들었지만 직접 접해보니 한 숨만 나온다. 나이키의 축구화를 많이 신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건 처음이다. 두 번 신고 깔창이 밀린 축구화를 수선만 해준다는 업체의 처리방식에 기가찬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개인의 착화습관에 따라 깔창이 밀릴 수 있다. 소비자의 착화습관에 의해 생긴 일종의 고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품을 보내주면 재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