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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묵은 썬블락을 아기에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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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묵은 썬블락을 아기에 발라?"
보령 "뭐가 문제?"..전문가"1년 지난 제품은 버려라"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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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보령메디앙스에서 1년2개월 묵은 유아용 자외선차단제를 구입한 소비자가 화장품 유통기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은 자의적으로 3년을 적정 유통기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제조일자가 1년만 지나도 변질되지 않았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피부과 전문의들도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만들어진지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어 제조업체와의 인식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아산시 배방면의 정 모(남.32세)씨는 지난 12일 천안 홈플러스 신방점에서 보령메디앙스의 유아용 ‘마일드 선 로션’을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포장을 개봉한 정 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 2008년 5월27일 만들어져 제조일이 1년 2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던 것.

특히 튜브 형태의 용기라 은박 밀봉이 돼있지 않았으며 뚜껑안쪽에 달린 돌기가 유일한 공기차단 장치라 용기 속 내용물이 공기에 노출 된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조일자가 상당시간 경과된 제품을 팔고 있다는 생각에 홈플러스 측에 항의하자 “보령메디앙스 매장은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보령메디앙스 측에 다시 상담했지만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특히 최 씨는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2009년에 생산된 제품은 모두 밀봉처리 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최 씨는 “화장품 같이 민감한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가 상당시간 지나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회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기용 화장품은 더욱이 제조일자가 오래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꺼림칙하다. 법적으로 화장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용기는 진공이나 다름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9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추가돼 은박 밀봉을 하게 됐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은 아직 생산 중이며 은박 밀봉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들은 “자외선 차단제는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난 제품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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