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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자]유명 아기목욕용품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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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자]유명 아기목욕용품서 발암물질 검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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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컨슈머리포트가 미국 유명 어린이용 목욕 및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1-4번 다이옥신이 검출돼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소비자원 해외소비자정보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안전한 화장품을 위한 모임(이하 CSC)은 최근 몇몇 어린이용 목욕 및 화장 용품에서 미국 환경 보호국이 발암물질로 지정한 포름알데히드 및 1-4번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에는 이와 같은 성분이 일체 표기되지 않았다.

이번 CSC의 조사는 총 4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8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물론  절반 이상의 제품이 1개 혹은 2개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에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베이비 매직의 “Soft Baby Scent”로션, 존슨즈 베이비 샴푸, 세서미 스트리트 버블 배스등 유명브랜드도 포함돼 있었다.

포름알데히드는 다른 소비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양은 54ppm~610ppm이였다. 1-4번 다이옥신은 0.27ppm~35ppm까지 검출되었으나, 이들 상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흡입이나 노출로 인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음이 증명된 바 있으나, 특정 화장품에서 얼마나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대기 또는 흡입 노출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1-4번 다이옥신의 경우는 동물실험을 통해 흡입은 물론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발암물질의 형성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CSC의 발표 이후 이들 제품을 사용해온 부모들은 일부 상품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회사들이 제품을 생산, 판매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였으며, 불공정하고 태만한 행위로 상품 유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컨슈머리포트는 이들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미용 용품의 구매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경계하라고 조언했다.

-PEG 혹은 폴리에틸렌 글리콜l
-폴리에틸렌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에트옥시에틸렌
-폴리옥시놀에틸렌
--기타 방부제 함유물

이와 함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유아용 미용용품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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