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6일 부부싸움하다 다친 것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51)씨와 유씨의 아내(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후 9시께 논산시 연산면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유씨의 아내가 조수석 문을 열어 차 밖으로 떨어졌음에도 "차에 타려다 넘어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집중호우 긴급대책회의서 네 가지 사항 특별 당부 삼성·현대차·롯데·신세계 등 집중호우 수해복구 위해 팔 걷어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 점검...어르신 대신해 신청서 직접 작성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여름맞이 서비스&사고차 케어 캠페인 실시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고등학교 금융특강 현장방문 저축은행중앙회, 폭염 속 서울 중구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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