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6일 부부싸움하다 다친 것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51)씨와 유씨의 아내(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후 9시께 논산시 연산면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유씨의 아내가 조수석 문을 열어 차 밖으로 떨어졌음에도 "차에 타려다 넘어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KT, 정권 바뀔 때마다 CEO 교체 이번에도...구현모·김태호 등 하마평 크래프톤 3분기 누적 영업익 1조519억, 8.8%↑...'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매출은 분기 최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도 수주기록 다시 썼다...선제적 투자 성과 톡톡 LX하우시스, 박장수 CFO 부사장 승진...중장기 재무 구조 강화 성과 인정받아 김영섭 KT 대표, 연임 포기...5일 차기 대표 공개 모집 개시 카카오페이, 3분기 영업이익 158억 원....금융자회사·데이터 기반 플랫폼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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