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서면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동보올리브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올리브는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면 약정 없이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사은품 등 판촉행사 비용 3억6천489만 원을 공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집중호우 긴급대책회의서 네 가지 사항 특별 당부 삼성·현대차·롯데·신세계 등 집중호우 수해복구 위해 팔 걷어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 점검...어르신 대신해 신청서 직접 작성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여름맞이 서비스&사고차 케어 캠페인 실시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고등학교 금융특강 현장방문 저축은행중앙회, 폭염 속 서울 중구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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