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난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6일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혼 후 상당기간 자녀를 맡아 양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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