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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류 열람 거절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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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류 열람 거절하는 이유는?"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7.17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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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 기자] 대우자판이 분양자가 요청하는 서류 열람을 거절해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예정자와 대우자판 등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평택 청북택지지구 5블럭에 모두 640세대 규모의 이안아파트를 시공, 지난 2008년 7월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을 받은 손 모(남.32세)씨는 최근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 분양사무실을 찾아 서류열람을 신청했다.

그러자 담당직원은 당시 “평면도와 시방서의 열람이 어렵다”면서 “필요하다면 본사 지시에 따라 열람과 복사를 허용 하겠다”고 답변했다.

평면도와 시방서 등의 사본이 급히 필요했던 손 씨는 재차 복사를 요청했지만 직원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손 씨가 본사 측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직원은 “규정상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주택법 38조에 따르면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 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씨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열람을 요청했는데도 불구, 오히려 화를 내는 대우자판 측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우자판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는 서류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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