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해 화제다.
송모(25)씨 등 청구인 3명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로스쿨 전체 정원인 2천명 중 100명을 할당 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자 로스쿨 정원이 1천900명으로 제한된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인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여성만 받아들이는 이대 로스쿨의 현재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하거나 이 학교 로스쿨 인가 자체를 취소해 남성과 여성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로스쿨은 국가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사립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이라도 분명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법조인 양성 계획이 연 2천명인 데 이 중 100명이 여성에게만 할당되므로 그 만큼 남자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