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20일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이모(61.고교교장)씨를 포함한 장학사와 교사 10명과 전 도의원 등 모두 1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교재 납품 등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서점주인인 조모(44)씨의 사무실에서 점당 1천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1천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도박에 가담한 교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교재 선정 등으로 서점 주인과 교사들 사이에 뇌물 상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한 장학사는 경찰에서 "교사들과 서너차례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한 적은 있으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