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2동의 심 모(여.25)씨는 지난 5월 20일 나이키 운동화를 12만 9천원에 구입했다.
운동화를 자주 신지 않는 심 씨는 구입 후 3번 착용하고 나서 지난달 20일 장마철에 대비해 처음으로 세탁했다.
운동화를 물에 넣고 빨래비누를 칠하자 운동화 아래쪽 회색 코팅부분이 벗겨져 흉한 모습이 됐다. 당연히 제품결함이라 생각한 심 씨는 구입한 매장에 AS를 의뢰했다. 매장측은 며칠 뒤 “세탁하면 안되는 제품을 세탁했다. 고객과실이라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고 수선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어 "이같은 주의사항이 제품택에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심 씨는 구입과 동시에 운동화를 매장에서 즉시 착용했고 주의사항이 적힌 제품 태그는 매장 직원이 직접 떼어 쓰레기통에 버려 본 적조차 없었다.
황당하게 여긴 심 씨가 “주의사항이 있으면 구입할 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자 “소비자마다 요구하는 주의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알릴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특히 매장 측은 직원에게 제품 태그를 요구하지 않은 심 씨의 잘못을 지적했다.
심 씨는 수선을 해도 흔적이 남는다는 본사의 설명에 AS를 거부했다.
심 씨는 “주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구입할 때 말해줘야 하는데 제품택을 요구하지 않은 소비자 탓만 하고 있다”라며 “수분마찰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세탁이 불가능한 신발은 처음 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취재팀이 나이키 측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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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홍보도 좋지만 주의사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