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지역의 안마시술소,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 21명을 적발해 파면 등 중징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역삼지구대장 이모(56)경감 등 15명을 파면하고 2명은 해임, 3명은 징계처분했으며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인 경찰관 한 명의 비위사실은 전남청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역삼지구대 이모(47)경사는 관내 유흥업소 30여 곳에서 매달 600만~700만원을 받아 지구대장 등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소속팀원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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