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법이 여야간 첨예한 대립속에 결국 파국을 맞았다.
이제 남은일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냐 아니냐의 결정만 남았다.
이와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관련법을 모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의장석 주변 점거에 들어갔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일단 여당 지도부만 직권상정을 요구하던 상황에 비해 김 의장의 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박근혜 발 여당 내분이 마무리되지 않고 자유선진당 등 일부 야당이 마지막까지 반대했다면 상황은 더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정국도 꼬일 수밖에 없다.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면 야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개최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여야간 타협의 여지가 없을 때 법안을 처리하려고 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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