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청력, 시력, 운전능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간단한 신체검사 때문에 지정 병원까지 가서 5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경찰관이나 시험관으로부터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적성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검사비 117억원과 교통비 등 부대비용 674억원 등 79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나 간질병자 등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수시 적성검사 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 장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환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신질환이나 간질로 등록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교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날 오후 3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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