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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미끼로 유명배우 부인에 20억원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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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미끼로 유명배우 부인에 20억원대 사기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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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유명 배우 부인을 속여 20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김모(47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영화배우 A씨 부인 이모씨에게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6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9차례에 걸쳐 56억6천여만원을 송금 받아 28억원을 갚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월 100만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자신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과 주식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재벌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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