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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뻘 되는 판사에 반말 당연"10일 감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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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뻘 되는 판사에 반말 당연"10일 감치 처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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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에서 판사보다 나이가 많다면서 시종일관 반말을 쓰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34) 판사는 법정에서 반말을 하며 폭언과 소란을 일삼은 혐의(법원조직법 위반)로 김모(65)씨를 청주교도소에 10일간 감치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는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중 1명으로, 22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아들뻘 되는 판사에게 존댓말을 쓸 이유가 없다", "끝까지 반말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하며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

   또 김 판사가 "오후 5시30분에 감치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법정 밖에서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법정 안팎에서 폭언과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첫 재판 때 "배당이의 사건은 원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다른 원고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김 판사의 말을 들은 후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22일 감치재판 때도 김 판사에게 계속 반말을 했던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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