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은 회원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회원에게 연회비, 수수료, 이자율 등 거래 조건과 추가 혜택 등을 감추고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할 수 없게 된다.또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할 수 없다.
다른 카드사의 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초 카드사 금지 행위에 포함됐던 임직원의 회원 모집 할당 행위는 중복 규제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
금융위는 또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할부금융사에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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