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삼양라면에서 끔찍한 바퀴벌레를 발견한 소비자가 식약청 신고 전·후로 180도 달라진 업체의 두 얼굴을 지적했다. 특히 삼양식품 측은 식약청의 '식품 이물질 보고 지침'이 권고사항인 점을 악용 보고조차 하지 않아 소비자가 기업의 윤리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 동구의 고 모(여.43세)씨는 지난 12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양식품의 ‘맛있는 라면’ 6개들이 3박스를 구입했다.
고 씨는16일 구입한 라면을 다 먹은 후 국물 속에 둥둥 떠 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면발을 다 먹은 고 씨가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려 하는 순간 검은색의 부유물이 떠오른 것. 자세히 살펴보니 길이가 2cm정도 되는 끔찍한 바퀴벌레였다.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전부 토해냈지만 울렁거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화가 난 고 씨가 업체에 상황을 설명하자 사과하며 당일 저녁 방문수거를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란 생각에 고 씨는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청에 가기 전 업체에 재차 전화해 식품위생과로 가고 있으니 방문하지 말라고 통보하자 “지금 구청으로 가겠다. 구청 앞에서 이물질을 수거할 테니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통사정했다.
고 씨가 구청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삼양식품 직원이 다가와 “해결할 시간을 달라”며 이물질 수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증거인멸을 우려한 고 씨는 사진만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신고를 보류한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진을 보내고 며칠 뒤 담당직원이 방문해 원인조사서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내밀며 바퀴벌레가 들어갈리 없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며 직원을 돌려보냈다.
직원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을 제조한 익산 공장에서 “사진이 흐리게 나와 바퀴벌레인지 확인이 어렵다. 세스코에 확인해봤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수차례 양해를 구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에 화가 난 고 씨는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식약청에 이물질을 신고했다. 또 식품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은 업체와 소비자간 중재에 나섰고, 업체 측에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고 씨가 식약청에 신고 한 것을 알게 된 후 삼양식품 측은 한 달 넘게 고 씨게에 전화 한통 없이 무성의하게 대처했다.
고 씨는 “식약청신고 전 날마다 찾아와 거의 빌다시피 했던 업체가 신고 후 돌변했다. 원인 규명은 커녕 전화 한통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양라면 관계자는 “정식절차에 따라 식약청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식약청 자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는 권고사항이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며 “지난달 22일 소비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검사를 기다릴 뿐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도 삼양라면 사서 먹고 있었답니다.근데 교회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나서 배고파하길래 컵라면 3박스에 물 붓고 갖다줬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에...컵라면 3박스 중 1개도 아니고 한 4~5개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게다가 몸통이 잘린거하며, 통째로 있는거하며...엄청났답니다. 몇몇아이들이 그거 빼내고 그냥 먹었다고 하니까 더 될수도 있겠죠. 엄청엄청 실망이고..... 이름만 들어도 싫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