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금이 없는 여행자가 세관 심사에 걸렸을 때 입국장 밖의 은행에 들러 돈을 찾고서 다시 입국장으로 들어와 세금을 내고 물건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세금이 200만원 이하일 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지만 납부액의 1.5%를 수수료로 물어야 했다. 고지서를 발급받아 사후 납부를 하더라도 세금 80만원 이하에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뿐더러 신속한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