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이물질이 든 떡볶이를 먹고 복통에 시달렸으나 제조업체로부터 사과 한마디 없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인체에 무해한 ‘풀씨’라고 반박하며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 양산에 사는 이 모(여.25세)씨는 지난달 30일 GS수퍼마켓에서 떡볶이용 떡을 구입했다.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남겨둔 떡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이 씨는 불안한 마음에 제조업체인 C사로 연락했다.
즉시 방문한 직원은 “‘중국산 쌀을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 탈이 나면 치료 받으시고 찝찝하면 신고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봉지만 회수해 돌아갔다”고 이 씨는 어이없어 했다.
그러나 C사 측은 “2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갔다. 발견된 이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것이었으며 행여 탈이 날 경우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 날 이후 이 씨는 함께 떡볶이를 먹은 남자친구와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 이 씨는 “제조사에 연락해 상태를 알렸으나 ‘진단서 떼어 와라 보상해주겠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답답해진 이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물질이 당연히 들어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치료비도 보상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제대로 사과드리고 탈이 날 경우 치료비를 보상해드리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는 듯 했으나 이 씨는 지난 7일 “납품업체측에서 사과하며 치료비를 보상해 주었으나 제조업체는 도리어 성을 내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다시 한 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C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처음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 했으며 납품업체에서 합의금을 받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에서 쌀을 수입 할 경우 ‘나락 풀씨’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다. 100%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10% 미만일 경우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다. 현재 구청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협의 지연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해야만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합의금만 요구했다”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씨는 “합의금은 업체 측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고 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려 하니‘구청에 떡볶이 성분의뢰 보냈다. 알아서 해라’고 말해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런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중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문제 많아요.
애초부터 잘 응대해서 마무리 하면 이렇게 커지지도 아니할 문제를 가지고 배째라는둥 마음데로 하라는 둥 하는 거 보면...
그러다 어느 순간 약점 잡히거나 민원 들어가면 아주 쥐꼬랑지 내리는 액션...
웃긴다 웃겨...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행동하셔야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들었다가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건지...
한심하네... 휴~~